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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고 자사고 폐지 지정취소 뜻
    카테고리 없음 2019. 8. 30. 20:21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들은 올해 실시하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자사고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답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6부(재판장 이성용), 2부(재판장 이정민), 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각각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와 이대부고,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답니다.

    이 학교들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뒤, 2곳씩 짝을 지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답니다. 재판부는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전에 28일에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인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답니다. 이로써 올해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도 취소에 동의한 자사고 10곳이 모두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용으로 지정 취소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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